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
- 자격취득 규정
- 자격유지 규정
- 자격정보
- 자격관리·운영(발급)기관 정보
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 (제2012-1345호)
수련감독
- 학력/필수과목
- <자격조건 I>
- 대학원에서 박사학위(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가족학, 아동학, 사회복지학, 정신의학, 간호학, 문화치료 등 상담관련 전공)를 취득(수료자)한 자
- 본회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2년 이상 상담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
- <자격조건 II>
- 본회가 인정하는 관련분야의 수련감독 자격증을 취득한 자
- 본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관련분야에서 동급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
- 필답시험
- 필답시험 없음
- 임상경력
-
- 개인/가족상담 실시 - 50사례(500시간 이상)
- 20사례는 가족상담으로 진행
- 10사례는 최소 10회기 이상 진행
- 10사례는 심리검사(2종류 이상) 포함
- 집단상담 실시 - 3집단 (45시간 이상)
- 집단상담 참여 - 3집단 (45시간 이상)
- 1집단 : 15시간 이상
- 지도감독 실시 - 10회 (20시간 이상)
- 개인/가족상담 실시 - 50사례(500시간 이상)
- 지도감독
-
- 개인지도감독 이수 - 40시간 이상
- 집단지도감독 이수 - 60시간 이상
- 집단상담지도감독 이수 - 10시간 이상
- 지도감독 실시 - 20시간 이상
- 사례발표
-
- 통합사례발표회에 4회 이상 참가 (1회 지도감독)
- 본회 교육연수기관 주관 사례발표회에 6회 이상 참가 (1회 지도감독)
- 학술대회
-
- 2회 이상 참가
1급
- 학력
-
- 대학원에서 석사학위(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가족학, 아동학, 사회복지학, 정신의학, 간호학, 문화치료 등 상담관련 전공)를 취득한 자
- 필수과목
- 아래 영역별 1과목
- 가족관계 및 가족상담: 가족상담(치료), 가족발달, 가족관계 등
- 인간발달 및 상담: 인간발달이론, 성격이론, 성역할이론, 상담이론, 집단상담, 이상심리, 정신건강, 심리검사 등
- 문화치료상담: 미술치료, 놀이치료, 드라마치료, 독서치료, 음악치료 등
전공과정에서 미 수강시, 협회인정 기관에서 과목 수강 가능
- 필답시험
-
- 가족상담
- 가족발달
- 의사소통
- 이상심리
- 예술상담
- 임상경력
-
- 개인/가족상담 실시 - 20사례 (200시간 이상)
- 10사례는 가족상담으로 진행
- 5사례는 최소 10회기 이상 진행
- 5사례는 심리검사(2종류 이상) 포함
- 집단상담 실시 2집단 (30시간 이상)
- 집단상담 참여 2집단 (30시간 이상)
- 1집단 : 15시간 이상
- 교육분석 10회기
- 개인/가족상담 실시 - 20사례 (200시간 이상)
- 지도감독
-
- 개인지도감독 이수 - 20시간 이상
- 집단지도감독 이수 - 30시간 이상
- 집단상담지도감독 이수 - 5시간 이상
- 사례발표
-
- 통합사례발표회에 4회 이상 참가 (1회 발표)
- 본회 교육연수기관 주관 사례발표회에 6회 이상 참가 (2회 발표)
- 학술대회
-
- 1회 이상 참가
2급
- 학력
-
- 상담관련 전공(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가족학, 아동학, 사회복지학, 정신의학, 간호학 등)으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인 자
- 필수과목
- 아래 영역별 1과목
- 가족관계 및 가족상담: 가족상담(치료), 가족발달, 가족관계 등
- 인간발달 및 상담: 인간발달이론, 성격이론, 성역할이론, 상담이론, 집단상담, 이상심리, 정신건강, 심리검사 등
- 문화치료상담: 미술치료, 놀이치료, 드라마치료, 독서치료, 음악치료 등
전공과정에서 미 수강시, 협회인정 기관에서 과목 수강 가능
- 필답시험
-
- 가족상담
- 가족발달
- 의사소통
- 이상심리
- 예술상담
- 임상경력
-
- 개인/가족상담실시 - 10사례 (100시간 이상)
- 2사례는 10회기 이상 진행
- 집단상담 실시 - 1집단 (10시간 이상)
- 코리더 경력 포함
- 집단상담 참여 - 1집단 (15시간 이상)
- 1집단 : 15시간 이상
- 내담자 경험 10회기
- 개인/가족상담실시 - 10사례 (100시간 이상)
- 지도감독
-
- 개인지도감독 이수 - 10시간 이상
- 집단지도감독 이수 - 20시간 이상
- 사례발표
-
- 통합사발표회에 2회 이상 참가
- 본회 교육연수기관 주관 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 참가 (1회 발표)
- 학술대회
-
- 1회 이상 참가
3급
- 학력
-
-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- ①에 상응하는 자로 본회가 인정하는 자
- 필수과목
- ①필수1 ②③중 택 1
- 가족관계 및 가족상담: 가족상담(치료), 가족발달, 가족관계 등
- 인간발달 및 상담: 인간발달이론, 성격이론, 성역할이론, 상담이론, 집단상담, 이상심리, 정신건강, 심리검사 등
- 문화치료상담: 미술치료, 놀이치료, 드라마치료, 독서치료, 음악치료 등
전공과정에서 미 수강시, 협회인정 기관에서 과목 수강 가능
- 필답시험
- 필답시험 없음
- 임상경력
-
- 개인상담 실시 - 5사례(50시간 이상)
- 집단상담 참여 - 1집단(15시간 이상)
- 1집단 : 15시간 이상
- 내담자 경험 10회기
- 지도감독
-
- 집단지도감독 이수 - 10시간 이상
- 사례발표
-
- 통합사발표회에 2회 이상 참가
- 본회 교육연수기관 주관사례발표회에 2회 이상 참가
- 학술대회
-
- 1회 이상 참가
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·1급
- 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자격갱신을 위하여,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
- 협회비 및 전문가 회비 납부
- 본회에서 요구하는 상담사례 지도감독과 상담교육 실시
- 매년 본회 주최 학술대회 및 사례발표 각 1회 이상 참가
- 매 5년 이내에 3회 이상 자격연수회 참가
- 위의 각 호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해당 가족상담전문가의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상위급 가족상담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. 단,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가족상담전문가 2급·3급
- 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자격갱신을 위하여,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
- 협회비 및 전문가 회비 납부
- 2급·3급 가족상담전문가의 역할에 해당하는 상담 실시
- 매년 본회 주최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
- 매년 본회 주최 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가
- 매 5년 이내에 3회 이상 자격연수회 참가
- 위의 각 호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해당 가족상담전문가의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상위급 가족상담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. 단,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자격정보
- 자격명 : 가족상담전문가
- 자격종류 : 등록(비공인)민간자격
- 등록번호 : 제2012-1345호
- 자격발급기관 : (사)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
자격종목 | 등급 | 검정료 | 기타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필답전형 | 서류 및 면접전형 | 계 | ||||
가족상담전문가 | 수련감독 | - | 15만원 | 15만원 | 자격증 분실 재발급비 : 5,000원 (배송비 착불) |
|
1급 | 10만원 | 10만원 | 20만원 | |||
2급 | 10만원 | 10만원 | 20만원 | |||
3급 | - | 10만원 | 10만원 | |||
수련감독과 3급은 필답전형이 없습니다. 서류 및 면접 전형료는 자격증 발급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. |
||||||
환불규정 |
환불 시 송금수수료는 수취인 부담 |
|||||
비 고 | 가족상담전문가 보수교육은 선택사항입니다. (교육비 : 10만원) |
자격관리·운영(발급)기관 정보
기관명 | 사단법인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| 대표자 | 구 미 례 |
---|---|---|---|
연락처 | 010-7478-7178 | 이메일 | kfcca@daum.net |
소재지 |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2-28 (장항동 일산프라자 502호) | 홈페이지 | www.kfcca.or.kr |
소비자 알림 사항
- 상기 "가족상담전문가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-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‘민간자격 소개’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