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AP전문가 자격규정
- 자격취득 규정
- 자격유지 규정
- 자격정보
- 자격관리·운영(발급)기관 정보
EAP전문가 자격규정 (제2014-3944호)
EAP전문가 수련감독
- 학력
- EAP 관련 분야 박사 및 박사과정 수료자 (대학에서 관련 과목 2년 이상 강의)
- 지원자격
- EAP전문가 1급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
- 필수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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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과목 이수 - 상담이론, 가족상담, 이상심리, 발달심리, 심리검사, 집단상담, 코칭, 프로그램 작성법
- 필수과목 이수 인정기관
- EAP 관련 대학 및 대학원 (상담학, 교육학, 코칭학, 심리학, 아동학, 기업학, 경영학, 사회복지학, 정신의학, 간호학 등)
- KCI(등재 학술지)에 등록된 기관
- 본회 기관회원 (지역거점기관, 교육연수기관)
- 교육
- 1급 취득 시 수료한 교육 인정
- 필답전형
- 필답전형 없음
- 임상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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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접상담 실시 - 50사례 (250시간 이상)
- 집단프로그램 실시 - 3집단 (45시간 이상)
- 집단프로그램 참여 - 3집단 (45시간 이상)
- 1집단 : 15시간 이상
- 지도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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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지도감독 이수 (3인 이내) - 60시간 이상
- 집단지도감독 이수 (4인 이상) - 60시간 이상
- 지도감독 실시 - 60시간 이상
- 본 협회 임상경력 및 지도감독 시간 인정기관
-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, 한국상담학회, 한국상담심리학회, 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
- 행사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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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 통합사례발표회 - 4사례 이상 참가 (1회 발표)
- EAP상담 사례발표회 - 5사례 이상 참가 (2회 발표)
(1급 취득 시 발표한 횟수 인정) - 본회 학술대회 - 2회 이상 참가
EAP전문가 1급
- 학력
- EAP 관련 분야 석사 및 석사과정 재학생 (3학기 수료자) 이상
- 지원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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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필답전형 합격자
- EAP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자
- 필수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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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과목 이수 - 상담이론, 가족상담, 이상심리, 발달심리, 심리검사, 집단상담, 코칭, 프로그램 작성법
- 필수과목 이수 인정기관
- EAP 관련 대학 및 대학원 (상담학, 교육학, 코칭학, 심리학, 아동학, 기업학, 경영학, 사회복지학, 정신의학, 간호학 등)
- KCI(등재 학술지)에 등록된 기관
- 본회 기관회원 (지역거점기관, 교육연수기관)
-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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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AP전문가 교육과정 (5과목)
- EAP 이론 및 윤리, 노동법 및 노사관계, 인사 및 조직심리, 코칭, EAP 프로그램 실제
- EAP전문가 교육과정 (5과목)
- 필답전형
- 필답전형 있음 (5과목)
(위의 교육과정 과목과 동일) - 임상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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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접상담 실시 - 20사례 (100시간 이상)
- 집단프로그램 실시 - 2집단 (30시간 이상)
(보조진행 15시간 인정) - 집단프로그램 참여 - 2집단 (30시간 이상)
- 1집단 : 15시간 이상
- 지도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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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지도감독 이수 (3인 이내) - 40시간 이상
- 집단지도감독 이수 (4인 이상) - 40시간 이상
- 집단프로그램 지도감독 이수 - 10시간 이상
- 본 협회 임상경력 및 지도감독 시간 인정기관
-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, 한국상담학회, 한국상담심리학회, 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
- 행사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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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 통합사례발표회 - 4사례 이상 참가 (1회 발표)
- EAP상담 사례발표회 - 3사례 이상 참가 (1회 발표)
- 본회 학술대회 - 1회 이상 참가
EAP전문가 2급
- 학력
- 학사 이상 (졸업예정자 포함)
- 지원자격
- EAP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자
- 필수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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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과목 이수 - 상담이론, 가족상담, 이상심리, 발달심리, 심리검사, 집단상담, 코칭, 프로그램 작성법
- 필수과목 이수 인정기관
- EAP 관련 대학 및 대학원 (상담학, 교육학, 코칭학, 심리학, 아동학, 기업학, 경영학, 사회복지학, 정신의학, 간호학 등)
- KCI(등재 학술지)에 등록된 기관
- 본회 기관회원 (지역거점기관, 교육연수기관)
-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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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EAP전문가 교육과정 (5과목)
- EAP 이론 및 윤리, 노동법 및 노사관계, 인사 및 조직심리, 코칭, EAP 프로그램 실제
- EAP전문가 교육과정 (5과목)
- 필답전형
- 필답전형 없음
- 임상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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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접상담 실시 - 5사례 (30시간 이상)
- 집단프로그램 실시 - 1집단 (15시간 이상)
(보조진행도 인정) - 집단프로그램 참여 - 1집단 (15시간 이상)
- 1집단 : 15시간 이상
- 지도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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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지도감독 이수 (3인 이내) - 10시간 이상
- 집단지도감독 이수 (4인 이상) - 10시간 이상
- 본 협회 임상경력 및 지도감독 시간 인정기관
-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, 한국상담학회, 한국상담심리학회, 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
- 행사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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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 통합사례발표회 - 2사례 이상 참가
- EAP상담 사례발표회 - 2사례 이상 참가
- 본회 학술대회 - 1회 이상 참가
- 회비 : 연회비 납부
- 학술대회 : 매년 1회 이상 참가
- 통합사례발표회 : 매년 2사례 이상 참가
- EAP사례발표회 : 매년 3사례 이상 참가
- 심화교육 : 분야별 'EAP 심화교육' 참가
위의 각 호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해당 EAP전문가의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상위급 EAP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.
단,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자격정보
- 자격명 : EAP전문가(Employee Assistance Program Specialist)
- 자격종류 : 등록(비공인)민간자격
- 등록번호 : 제2014-3944호
- 자격발급기관 : (사)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
자격종목 | 등급 | 검정료 | 기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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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답전형 | 서류 및 면접전형 | 계 | ||||
가족상담전문가 | 수련감독 | - | 15만원 | 15만원 | 자격증 분실 재발급비 : 5,000원 (배송비 착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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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| 10만원 | 10만원 | 20만원 | |||
2급 | - | 10만원 | 20만원 | |||
수련감독과 2급은 필답전형이 없습니다. 서류 및 면접 전형료는 자격증 발급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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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 |
환불 시 송금수수료는 수취인 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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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 | EAP전문가 교육은 1, 2급 필수사항입니다. (교육비 : 20만원) |
자격관리·운영(발급)기관 정보
기관명 | 사단법인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| 대표자 | 구 미 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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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| 010-7478-7178 | 이메일 | kfcca@daum.net |
소재지 |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2-28 (장항동 일산프라자 502호) | 홈페이지 | www.kfcca.or.kr |
소비자 알림 사항
- 상기 "EAP전문가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-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‘민간자격 소개’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