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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AP전문가 자격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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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AP전문가 자격규정 (제2014-3944호)

EAP전문가 수련감독

학력
EAP 관련 분야 박사 및 박사과정 수료자 (대학에서 관련 과목 2년 이상 강의)
지원자격
EAP전문가 1급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
필수과목
  • 6과목 이수 - 상담이론, 가족상담, 이상심리, 발달심리, 심리검사, 집단상담, 코칭, 프로그램 작성법
  • 필수과목 이수 인정기관
    • EAP 관련 대학 및 대학원 (상담학, 교육학, 코칭학, 심리학, 아동학, 기업학, 경영학, 사회복지학, 정신의학, 간호학 등)
    • KCI(등재 학술지)에 등록된 기관
    • 본회 기관회원 (지역거점기관, 교육연수기관)
교육
1급 취득 시 수료한 교육 인정
필답전형
필답전형 없음
임상경력
  • 면접상담 실시 - 50사례 (250시간 이상)
  • 집단프로그램 실시 - 3집단 (45시간 이상)
  • 집단프로그램 참여 - 3집단 (45시간 이상)
    • 1집단 : 15시간 이상
지도감독
  • 개인지도감독 이수 (3인 이내) - 60시간 이상
  • 집단지도감독 이수 (4인 이상) - 60시간 이상
  • 지도감독 실시 - 60시간 이상
  • 본 협회 임상경력 및 지도감독 시간 인정기관
    •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, 한국상담학회, 한국상담심리학회, 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
행사참석
  • 본회 통합사례발표회 - 4사례 이상 참가 (1회 발표)
  • EAP상담 사례발표회 - 5사례 이상 참가 (2회 발표)
    (1급 취득 시 발표한 횟수 인정)
  • 본회 학술대회 - 2회 이상 참가

EAP전문가 1급

학력
EAP 관련 분야 석사 및 석사과정 재학생 (3학기 수료자) 이상
지원자격
  • 1차 필답전형 합격자
  • EAP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자
필수과목
  • 4과목 이수 - 상담이론, 가족상담, 이상심리, 발달심리, 심리검사, 집단상담, 코칭, 프로그램 작성법
  • 필수과목 이수 인정기관
    • EAP 관련 대학 및 대학원 (상담학, 교육학, 코칭학, 심리학, 아동학, 기업학, 경영학, 사회복지학, 정신의학, 간호학 등)
    • KCI(등재 학술지)에 등록된 기관
    • 본회 기관회원 (지역거점기관, 교육연수기관)
교육
  • EAP전문가 교육과정 (5과목)
    • EAP 이론 및 윤리, 노동법 및 노사관계, 인사 및 조직심리, 코칭, EAP 프로그램 실제
필답전형
필답전형 있음 (5과목)
(위의 교육과정 과목과 동일)
임상경력
  • 면접상담 실시 - 20사례 (100시간 이상)
  • 집단프로그램 실시 - 2집단 (30시간 이상)
    (보조진행 15시간 인정)
  • 집단프로그램 참여 - 2집단 (30시간 이상)
    • 1집단 : 15시간 이상
지도감독
  • 개인지도감독 이수 (3인 이내) - 40시간 이상
  • 집단지도감독 이수 (4인 이상) - 40시간 이상
  • 집단프로그램 지도감독 이수 - 10시간 이상
  • 본 협회 임상경력 및 지도감독 시간 인정기관
    •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, 한국상담학회, 한국상담심리학회, 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
행사참석
  • 본회 통합사례발표회 - 4사례 이상 참가 (1회 발표)
  • EAP상담 사례발표회 - 3사례 이상 참가 (1회 발표)
  • 본회 학술대회 - 1회 이상 참가

EAP전문가 2급

학력
학사 이상 (졸업예정자 포함)
지원자격
EAP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자
필수과목
  • 2과목 이수 - 상담이론, 가족상담, 이상심리, 발달심리, 심리검사, 집단상담, 코칭, 프로그램 작성법
  • 필수과목 이수 인정기관
    • EAP 관련 대학 및 대학원 (상담학, 교육학, 코칭학, 심리학, 아동학, 기업학, 경영학, 사회복지학, 정신의학, 간호학 등)
    • KCI(등재 학술지)에 등록된 기관
    • 본회 기관회원 (지역거점기관, 교육연수기관)
교육
  • EAP전문가 교육과정 (5과목)
    • EAP 이론 및 윤리, 노동법 및 노사관계, 인사 및 조직심리, 코칭, EAP 프로그램 실제
필답전형
필답전형 없음
임상경력
  • 면접상담 실시 - 5사례 (30시간 이상)
  • 집단프로그램 실시 - 1집단 (15시간 이상)
    (보조진행도 인정)
  • 집단프로그램 참여 - 1집단 (15시간 이상)
    • 1집단 : 15시간 이상
지도감독
  • 개인지도감독 이수 (3인 이내) - 10시간 이상
  • 집단지도감독 이수 (4인 이상) - 10시간 이상
  • 본 협회 임상경력 및 지도감독 시간 인정기관
    •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, 한국상담학회, 한국상담심리학회, 한국상담서비스네트워크
행사참석
  • 본회 통합사례발표회 - 2사례 이상 참가
  • EAP상담 사례발표회 - 2사례 이상 참가
  • 본회 학술대회 - 1회 이상 참가
  • 회비 : 연회비 납부
  • 학술대회 : 매년 1회 이상 참가
  • 통합사례발표회 : 매년 2사례 이상 참가
  • EAP사례발표회 : 매년 3사례 이상 참가
  • 심화교육 : 분야별 'EAP 심화교육' 참가

위의 각 호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해당 EAP전문가의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상위급 EAP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.
단,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
자격정보

  • 자격명 : EAP전문가(Employee Assistance Program Specialist)
  • 자격종류 : 등록(비공인)민간자격
  • 등록번호 : 제2014-3944호
  • 자격발급기관 : (사)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
자격종목 등급 검정료 기타
필답전형 서류 및 면접전형
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- 15만원 15만원 자격증 분실
재발급비 : 5,000원
(배송비 착불)
1급 10만원 10만원 20만원
2급 - 10만원 20만원
수련감독과 2급은 필답전형이 없습니다.
서류 및 면접 전형료는 자격증 발급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.
환불규정
  • 사전등록기간 내 취소 : 100% 환불
  • 시작 3일전 취소 : 30% 공제 후 환불
  • 시작 2일전 ~ 당일 취소 : 환불불가

환불 시 송금수수료는 수취인 부담

비 고 EAP전문가 교육은 1, 2급 필수사항입니다.
(교육비 : 20만원)

자격관리·운영(발급)기관 정보

기관명 사단법인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대표자 구 미 례
연락처 010-7478-7178 이메일 kfcca@daum.net
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2-28 (장항동 일산프라자 502호) 홈페이지 www.kfcca.or.kr

소비자 알림 사항

  • 상기 "EAP전문가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  •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‘민간자격 소개’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