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회원가입절차
기관회원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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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절차
- 신청
- 서류심사
- 운영위원회 심의
- 운영위원회 인준
- 결과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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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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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표자 혹은 공동대표자 명의로 임대계약이 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함 (‘장소 사용 승낙서’도 가능)
- 기관 구비사항 : 행정실 1개, 상담실 2개, 집단상담실1개 이상(권고사항)
- 직원(4대보험 가입) : 1인 이상(권고사항)
-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는 본 협회의 ‘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’ 또는 ‘EAP전문가 수련감독’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
- 대표자중 1인 이상이 본 협회의 평생회원 가입한 자여야 함(평생회비 200만원)
특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- 본 협회 소속 상담인력 확보 : 본회 소속 전문가
- 대표자 혹은 공동대표자 명의로 임대계약이 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함 (‘장소 사용 승낙서’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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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- 기관회원 지원서 (본 협회 양식)
- 사업자 등록증
- 대표자(공동대표자 포함) 이력서
- 기관회원 심사 참고 자료 (본 협회 양식) : 기관의 규모와 지난 2년간 신청기관에서 이루어진 상담, 교육, 임상수련 등 사업실적 내용
- 상담인력 명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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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거점기관 특전
- 상담이론 관련 교육(EAP전문가교육 제외), 임상수련과정, EAP프로그램 리더훈련과정 등 개설
(과정개설 전 협회사무국에 승인요청 →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인준 → 과정개설) - 본 협회 요청시 통합사례발표회 및 공개사례발표회(EAP사례발표회 등) 개최
(교육과정의 강사 및 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는 본 협회의 ‘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’ 또는‘EAP전문가 수련감독’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) - 본 협회 및 자매기관의 EAP프로그램 진행자, 보조진행자 또는 상담인력 요청시 우선 배정
- 본 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인 기관 프로그램 홍보
- 상담이론 관련 교육(EAP전문가교육 제외), 임상수련과정, EAP프로그램 리더훈련과정 등 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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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거점기관 가입비
- 입회비 : 10만원
- 연회비 : 20만원 (이후 변동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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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입금 계좌
신한은행 140-006-539660 (예금주: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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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사항
- 문의 : 사단법인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사무국
- 홈페이지 : www.kfcca.or.kr
- 이메일 : kfcca@hanmail.net
- 전화 : 010-7478-7278
- 팩스 : 031-908-7125